[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편의점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새벽 시간대를 노려 과자, 라면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전 3시35분쯤 무인점포 운영시간대인 점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1300원 상당의 과자 2개를 비롯해 사탕 1개 3900원, 라면 1봉지 4100원, 시리얼 3500원, 음료수 3600원 등 총 1만7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했다. 이외에도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22일과 26일, 29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9만3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출입문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입장해 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A씨가 비록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관리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받은 건조물침입죄와 결합범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범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7회나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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