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집회, 집시법으로 금지·제한 가능"
"국회서 관련법 개정해 바로 잡을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부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욕설 집회'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항의했다.
한병도·윤영찬·윤건영 민주당 의원 및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1일 오전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한상철 서장을 만나 문 대통령 사저 부근서 이어지는 욕설 집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양산=뉴스핌] 황준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 마을회관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5.10 hwang@newspim.com |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항의 방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이성적·반지성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강력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애초부터 경찰을 집회를 금지할 수 있었다"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은 소극적으로 야간 확성기 사용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을 주민 열 분 이상이 시위에 의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 중"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나"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바로 잡겠다"며 "표현의 자유·집회시위의 자유의 탈을 쓰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반지성적 행위에 반드시 철퇴를 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 측도 지난달 30일 극우 단체의 욕설 시위에 대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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