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소방서는 광산구 송정동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3일 광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폭행사고 대응전담팀'에서 검찰에 송치했으며 대부분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었다.
광주 광산소방서 구급차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2022.06.03 kh10890@newspim.com |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소방활동 방해죄)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폭행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또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구급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성훈 광산소방서장은 "생사가 오가는 급박한 현장에 출동 중인 구급대원을 무방비 상태로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급대원 폭행사범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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