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 남성 A씨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과거 증권회사 동기인 40대 남성 B씨가 일하던 오피스텔 사무실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살해한 것으로, 매우 반인륜적이고 불법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부과할 정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과거 증권사를 함께 다녔던 피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을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금품을 강취한 뒤 도주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지극히 잔인하고도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후 30분 정도 머물다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춰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요구를 들어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한편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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