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8일전에 국내에 들어와 격리를 하고 있는 입국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사진은 3일 인천공항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에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2022.06.03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17:11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8일전에 국내에 들어와 격리를 하고 있는 입국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사진은 3일 인천공항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에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2022.06.03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