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과 관련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을 변경하기 위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7일 예정된 전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변론준비기일과 관련해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법무부는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향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처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보고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대리인 변경을 신청하려는 대상은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법무부를 대리해 왔다.
이 차관은 윤 대통령 징계 소송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준수를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 징계 소송은 지난 4월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 심리로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이 비공개 진행된 바 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7일 오후 3시30분 예정됐었지만 법무부 측 기일변경 신청으로 심리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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