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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법적 쟁점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4:13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4:13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오는 8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일제피해자 강제동원 사건 관련 최근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한 이후 일본 측은 판결의 이행 및 해결을 거부해왔다. 이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법적 쟁점 토론회 2022.06.07 jeongwon1026@newspim.com

변협은 '소멸시효'라는 법리적 쟁점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홍관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제동원 사건의 재판청구권 문제',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임재성 변호사와 류광옥 변호사는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강제동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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