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적발된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 씨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배우 신다은 씨의 남편이자 공간 디자이너인 임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1시 10분 경 강남구 역삼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임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임씨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임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해달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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