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2.06.09 yun0114@newspim.com |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및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중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연면적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의 50%를 감면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인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개인 및 법인 택시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군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개인사업자 등 3500여 명 대상으로 감면 세액이 총 1억여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감면대상자를 파악해 직권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자가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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