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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준석·정진석 갈등 격화...신진·청년 vs 중진·주류로 전선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6:52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6:52

천하람·김용태·박민영, 이준석 공개 옹호
중진·주류의 反이준석 분위기 정서 커
2024년 총선 공천권 쥔 차기 당권 교체가 목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당내 최다선(5선) 정진석 의원 간 갈등이 격화되며 국민의힘 내에서 '신진·청년'과 '중진·주류' 세력 대결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 대표는 첫 교섭단체 30대 당대표로 당선됐지만 여전히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고, 정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부터 '친윤'(친윤석열계)로 거듭나며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혁신위원회 출범과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출장 등으로 시작한 갈등 초기에는 이 대표와 정 의원 두 사람의 갈등이었지만 이제 '세(勢)'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6.01 kilroy023@newspim.com

대표적으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의견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내 청년 세력으로 분류된다 

소수파인 신진 세력과 달리 중진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물밑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비토 정서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분위기다.

천하람 위원장은 연일 대외적으로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내놓고 있다. 7일 혁신위 출범과 우크라이나 방문 등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놓고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슈 주도를 잘해 나가는 게 이 대표의 능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는 이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도움이 되니까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아,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9일 혁신위 출범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여전히 소수여당인 우리가 2024년도에 예정된 총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쇄신을 통해 미리부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당을 혁신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혁신안을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어른'이라는 궁색한 권위를 앞세워 젊은 대표를 찍어 누르려 드는 것은 자칫 당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크나큰 실책"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부정적 인식까지 덧씌워질 수 있다.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에 앞서 어른스러운 포용력과 개방성을 보여주시라. 이상 '젊은' 대변인의 짧은 생각이었다"라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 주류 세력에서는 이 대표의 우크라 행보, 혁신위 출범이 전부 이 대표의 '자기 정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혁신위 출범, 우크라 방문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건 오는 24일 이 대표의 성비위 관련 윤리위가 열리니 그 전에 '방탄용'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것"이라며 "당내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왜 갑자기 우크라에 가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PK(부산·울산·경남)을 지역구로 둔 한 중진 의원실 측은 "윤핵관들이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결정 짓게 할 거라고 들었다"며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리위를 진행해서 다른 이슈들이 나오기를 바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최근 행보로 인해 이준석계라는 오해를 받자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의원실의 보좌진은 "이준석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의원은) 어느 계파에 소속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올해까지 못버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의 경쟁 배경에는 내년 6월 예정된 차기 당권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정가의 평가다. 1년 임기를 채우고 1년이 더 남은 이 대표를 당 밖으로 몰아내고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세력을 당 대표에 앉히고자 하는 것이 주류 세력의 목적이라는 의미다. 차기 당대표는 오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가진다.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안철수, 주호영, 김기현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곧이 곧대로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이다. 자신의 임기 도중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를 모두 승리한 성과를 얻었음에도 당내서 인정 받거나 세력을 크게 확장하지 못해 조용히 물러날 수 없는 것.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 대표와 정 의원의 갈등에 대해서 "양측이 혁신을 둘러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당내 구성원의 의견 제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환영하는 바다"라면서도 "논의 자체가 양측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제는 서로가 할만큼 의견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당원들의 의견 받들어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갈음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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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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