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배우·딸 포르쉐·아들 학폭 의혹 등 방송
법원 "판결 확정시 관련 동영상도 삭제하라"
조국 "피해에 합당한 수준 아냐…항소 검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이 총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피해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씨,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용호 씨가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중 800만원은 가세연과 강 변호사, 김 대표와 공동해 내라고 했다. 또 가세연과 김씨 등 3명이 공동해 딸 조민 씨에게 3000만원, 아들 조모 씨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3 pangbin@newspim.com |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은 피고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했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씨, 김 대표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방송 중 ▲조국이 특정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하고 CF도 찍을 수 있도록 밀어주고 여러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 ▲조국 딸이 빨간색 외제차(포르쉐)를 타고 다녔다 ▲조국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이 됐는데 조국이 강력하게 항의해 관련 부학장이 해임되고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 ▲조국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가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했다고 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등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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