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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2일부터 항공편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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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하루전 코로나 음성 확인 의무 규제 철폐키로
90일마다 상황 점검해 재도입 여부 결정
미 항공·여행업계 관련 규제 철폐 강력 요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항공편을 통한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 검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는 12일 0시1분부터 항공편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증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CDC는 다만 향후 90일마다 코로나19 전염병 상황 등을 점검해 검사 해제 방침 유지 여부를 결정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CDC 관계자는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필요할 경우 음성 확인 검사 요건을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동안 미 항공업계는 미국의 의무 검사 요건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관련 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의 로버터 이솜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캐나다 등으로부터의 육로 입국의 경우 이같은 검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규제는 미국 여행업계를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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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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