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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축협, '우지' 도난사건 손해배상금 39억여원 승소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7:51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7:51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된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소기름)' 도난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심공판에서 보성축협이 D사로부터 39억 3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4일 보성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유지공장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송업자의 우지절도 의심정황을 발견했다.

보성축협 본점 전경 [사진=보성축협] 2022.06.14 ojg2340@newspim.com

보성축협 측은 이후 증거자료확보를 위해 운송업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그해 12월 우지운송업자의 절도현장을 적발해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1심은 장물 취득 회사 D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1심 형사재판은 장물 취득 회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보성축협 전 조합원과 임원진들은 진정서와 함께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광주고등법원에서 D사와의 기나긴 2심 재판이 치러졌다.

2심은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관련 D사 유죄를 판결했다. 손해액은 총 61억 6100여만원이 추산됐다. 이후 D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보성축협은 형사 판결을 기초로 D사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원금 36억 9600여만원과 이자 9억 9300여만원 포함 합계 금액 46억 8900여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D사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진행했고 고등법원에서는 쌍방의 변호사를 통해 조정신청이 있었으나 보성축협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재판부 직권으로 지난 4월 22일 광주고법에서 (기)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돼 기추심금 17억 9900여만원과 원금 20억 8700여만원을 포함 총 38억 86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보성축협은 오는 30일까지 법 비용 5200여만원을 더해 총 39억 3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방복철 보성축협 조합장은 "손해배상금액을 받게 되면 이사회 총회를 거쳐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며 "또 조합의 안정적인 부분과 조합원 환원사업에 쓰고 결과는 각종 회의나 서면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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