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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일터 회복 위해 연장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3:22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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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서 기자회견
"일터 회복을 위한 국가 책임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공항·관광 등 코로나19 타격 업종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일터 회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공 노동자들은 2년 넘게 휴직으로 버티고 있고 여행업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은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고용 정상화는커녕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주는 경우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을 9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근로자 입장에선 당장 소득이 줄지만 고용이 유지될 수 있고 사업주는 휴업 수당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반면 무급 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최대 270일까지만 지원된다. 매년 지원기간이 최장 180일 갱신되는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지원 기간이 갱신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5 hwang@newspim.com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과 사업주 선의에 기대고 있다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고용위기를 즉각적으로 지원하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항공·버스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장재현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사무국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대부분 항공사업 관련 회사들은 적자로 전환된 지 오래됐고 심한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며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2년 가까이 유급휴직을 반복해 타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달로 종료되는 유급 휴직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면 더이상 회사도, 노동자들도 버틸 여력이 없다"면서 "항공산업이 언제 회복되고 정상 궤도에 오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급 휴직 정부지원금 추가 연장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호소했다.

박재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장도 "버스 노동자들은 작년부터 순환휴직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는 무급 휴직과 희망퇴직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버스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일터 회복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시행 등을 요구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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