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대법, 'LG 올레드 기술 유출' 사건 무죄 확정…"영업비밀 해당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0:45

삼성디스플레이에 넘긴 'FS 주요 기술자료' 영업비밀 해당 여부 쟁점
대법 "구체적인 내용 생략된 정도로만 기재…비공지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디스플레이(LGD) 협력업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오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A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FS 주요기술 자료'는 회사 홍보 자료로서 LGD가 영업비밀 원천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와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정도로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정보와 일부 LGD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가 혼재돼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FS 기술이나 LGD와 무관하게 DOV(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FS 기술이 포함된 자료까지도 포함돼 있는 등 비공지성(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공지성이 있다고 봄)과 경제적 유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5~6월 OLED 페이스 실(Face Seal) 기술 관련 영업비밀이 담긴 주요 기술자료를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도 LG디스플레이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삼성디스플레이에 넘긴 'FS 주요 기술자료'는 업계에 이미 알려진 기술로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심은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넘긴 자료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FS 주요 기술자료 중 1심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전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씨와 삼성 측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업비밀 요건 중 '비공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된 FS 주요 기술자료의 내용이 대부분 이미 논문 등을 통해 알려져 있거나 일본의 필름 제작 업체가 업계에 배포한 자료 등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며 "일부 자료는 이미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기술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설비 구매 업무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범의나 공모가 있었다거나 LGD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무죄를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