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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추가 심리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0:56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0:56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 김모(23)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9일 경찰에 3세 여아의 사망 신고를 앞두고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특정한 공소사실에 추가 심리를 통해 의문을 해소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특정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아이가 바꿔치기 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관한 정황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여아를 피해자의 출생 무렵에 출산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관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석씨의 딸 김씨는 지난해 9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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