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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미 3세 여아' 대법 "딸 맞지만 바꿔치기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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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사건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내
대법 "바꿔치기,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의 증명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 김모(23)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9일 경찰에 3세 여아의 사망 신고를 앞두고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3세 여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고 석씨의 친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산과 바꿔치기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진행한 유전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몇 가지 간접 사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2018년 3월 이 사건 여아를 출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3세 여아가 석씨의 딸은 맞지만 김씨의 딸과 바꿔치기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가 특정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아이가 바꿔치기 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피고인이 3세 여아를 피해자(김씨의 딸) 출생 무렵에 출산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그에 대해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할머니로 바꿔치기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 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석씨가 외도로 인한 본인의 출산 사실 만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신생아의 식별 띠 분리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직접 증명하지 않는 별도의 사실 관계인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형사 증거법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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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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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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