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지시로 자택·교수실 PC 하드디스크 교체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였던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명의로 된 계좌들의 실소유주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였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김경록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김씨는 "조 전 장관 명의의 계좌가 여러개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정 전 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처리했다. 그 자체로 조 전 장관 계좌에 있던 돈은 정 전 교수 소유의 돈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제가 8년간 관리하면서 조 전 장관과 업무적으로 딱 한번 통화했다. 마지막 계좌를 폐쇄할 때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전화했는데 조 전 장관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었다"며 "정 전 교수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가족 중 누가 경제적 주도권을 가졌는지 아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씨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자금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자면 학비도 정 전 교수 계좌에서 나가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도 정 전 교수 계좌에서 돈을 뺀 것 등을 봤을 때 정 전 교수가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 2019년 8월 28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택 서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해달라는 정 전 교수의 지시를 받고 인근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 2개를 구입하여 이를 교체한 사실도 있다고도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컴퓨터를 분해해본 적 있냐는 정 전 교수의 질문에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 되죠"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컴퓨터를 분해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체한 디스크는 모두 서재에 두고 나왔으며 이후 어디에 보관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31일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교체하러 가자고 해서 직접 운전을 하고 같이 동양대에 갔었다고도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 정 전 교수가 아이들이 열심히 한 과제를 찾으러 간다고 말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찾으러 간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정 전 교수는 교수실로 들어가는 내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혹시 누군가 나를 보지 않았겠지'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동양대 교수실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는 과정에서 드라이버가 맞지 않아 그냥 컴퓨터를 통째로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었다"며 "이후 해당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기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2018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이와 별개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해 조씨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1억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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