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사증발급 불허로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두 번째 행정소송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유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유승준 유튜브] 2021.01.11 jyyang@newspim.com |
앞서 유씨는 지난 4월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존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입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아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유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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