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2만2500여가구이며 지원 규모는 102억원이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3.09 news2349@newspim.com |
이번에 지급되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수급자격별, 가구규모(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세부적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5만원 ▲3인가구 83만원 ▲4인가구 100만원 지원되고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9만원 ▲3인가구 62만원 ▲4인가구 75만원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사용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유흥, 향락, 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가구별 안내문은 사전 발송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리를 위해 가구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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