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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피소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7:07

전 보좌관 "광주지방노동청에 4가지 혐의 고소"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전 보좌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박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는 20일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재선 성공한 박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초부터 동구 선거사무소 건물 다른 층에 불법전화방을 운영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2.06.20 kh10890@newspim.com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월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박 의원과 함께 근무했다"며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매월 191만4440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매월 19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는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금액이었고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약 114만원이 체불됐다"며 "현행법상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은 상호 합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의회 보좌관 급여 240만원을 질병치료중인 B보좌관을 배려해 업무를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B씨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A씨의 보조업무에 대해 190만원을 지급하기로 업무 조정을 한 결과이며, 3자 합의사항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부족분은 추후에 A씨에게 입금했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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