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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준 피해자' 주소 판 흥신소업자 항소심도 징역 2년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2:26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2:26

1심서 징역 1년 선고…쌍방 항소
1심서도 檢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흥신소 업자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당시 담당 검사가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 윤모(38) 씨의 2심 공판을 진행했다. 2심은 검사와 윤씨의 쌍방항소로 개시됐다. 

윤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판 개인정보 가운데 이석준의 범행 피해자의 집 주소도 있어 이석준의 범행에 쓰였다. 이석준은 피해자 집 주소를 윤씨로부터 50만원에 샀다.

윤씨는 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 정보를 빼 넘긴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검사는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실제 살인 범행을 저지른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흥신소를 운영하며 쉽게 활동해 재범 위험이 높다", "다른 중대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윤씨의 변호인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며 "(윤씨는) 공범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소하면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윤씨는 피고인석에서 울면서 "제가 했던 일들이 이렇게 큰 죄가 됐고 (이석준의 범행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될지 생각지도 못했다"며 "앞으로 흥신소 일을 포함해 어떠한 불법적 일들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걸 이제 안다"고 말했다.

윤씨의 2심 판결 선고일은 7월 21일로 잡혔다. 

이석준은 이석준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여성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그 모친을 죽이고 어린 남동생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A씨를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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