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장관 인사권 실질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2022.06.21 yooksa@newspim.com |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한창근 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권고안에서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먼저 행안부의 경찰 지휘통제권 강화 차원에서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마련을 권고했다. 해당 조직은 경찰청과 관련한 법령 발의와 제안, 경찰청장 지휘, 인사제청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장관의 경찰청장 직접 지휘를 위해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한다.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때문에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한 경찰청 지휘규칙과 제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편 자문위는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해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를 건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제도발전위에서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 기능 범위 제한 ▲국가경찰위 사무수행부서 행안부로 이관 ▲자치경찰제도 발전 ▲경찰대 개혁 ▲경찰 역량 강화(수사인력 정원 조정 등)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처우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자문위 민간위원으로는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대 강욱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이, 행안부에서는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에서는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참여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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