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회 패싱·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 신설 추진
경찰, 정부조직법 등 상위 법률과 충돌한다며 반발
행안부·경찰청 담당 행안위 꾸려지지도 않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할 국회는 멈춰서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올스톱이다 보니 경찰 통제 논의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인 21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제시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부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국회에서 고쳐야 할 내용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각종 법률 하위 법령인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
앞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가칭 경찰국)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사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경찰 감찰·징계 제도 개선 ▲수사 역량 강화 등 경찰 인프라 확충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고위직 경찰 제청자문위원회,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은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문위 권고안 발표 자리에 배석해 "행안부 하부 조직으로서 조직(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며 "지휘 규칙은 행안부 부령으로 발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대부분 권고안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생각된다"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
경찰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진은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 제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는데도 시행령 개정으로 치안을 맡겠다는 것은 상위 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제정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에도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 논의가 있었지만 경찰법 제정 취지 등을 이유로 제정하지 않은 바 있으므로 법률 개정 없이 현 상황에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경찰 간 의견이 충돌한 상황에서 입법과 공청회를 통해 정부를 견제할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 이에 따라 행안부와 경찰청 입장을 듣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사실상 멈춰 섰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간헐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뿐이다. 현안이 발생하면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장·차관, 기관장으로부터 입장을 듣고 중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게 국회 역할이나 경찰 통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방치 수준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
이에 경찰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듣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한다.
경찰청은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경찰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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