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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법인세율 인하해도 세수 증가? 과거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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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율 인하해도 법인세 지속 증가"
이명박 정부 이후 법인세율 네차례 손질
2009·2012년 법인세율 인하후 세수 감소
단기 감소 후 중장기적으로 증가세 회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법인세율 인하가 법인세수를 높히는 효과가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갑논을박'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로 법인세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얼마 전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 과장은 법인세율이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실적 개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반을 맞고 반은 틀리다. 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총 네차례 법인세 개편을 단행했는데, 법인세율을 인하한 개편 첫해에는 어김없이 세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주장대로 세수 증대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정부 "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얼마 전 정부는 현재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표 참고).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해 기업투자를 늘리고 고용창출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하지만만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로 법인세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세율 자체를 내렸으니 그만큼 걷는 세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단순 논리다. 

이에 대해 조세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오히려 법인세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세율 인하 조치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왔기에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논리다.  

박지훈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법인세수는 지속해서 증가해왔다"면서 "세율 인하에 따른 단순 세수 감소는 연간 2조~4조원 발생하겠지만, 법인세 인하로 유도되는 기업의 순이익 확대와 투자 증대, 고용 창출 같은 경제적 효과, 이 효과로 다시 창출될 세수를 감안하면 재정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다. 그러던것이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22%까지 낮아졌다. 최저세율도 11%에서 10%로 낮췄다. 이명박 정부 말미에는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중소·중견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도 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다시 25%까지 높였다. 

◆ 2009·2012년 법인세율 인하 첫해는 세수 감소…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마지막해인 2021년까지 네차례 법인세율을 인하면서 법인세수는 더 걷혔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첫해에는 어김없이 세수 역시 감소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린 2008~2009년 법인세수는 39조2000억원에서 35조3000억원으로 4조원 가량 줄었다(그래프 참고).

정부 주장에 반하는 결과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세수가 감소한 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최저세율을 11%에서 10%로 내린 2009~2010년 법인세수는 2조원 가량 소폭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이후 이듬해인 2011년에도 법인세가 45조원 가까이 걷히며 호실적을 이어갔다.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2012~2013년 법인세수는 45조9000억원에서 43조9000억원으로 다시 2조원 가량 줄었다. 이후 2014년 42조7000억원까지 줄어들며 내리막길을 걷다 2015년 다시 반등했다. 2016년부터는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2018년까지 20조원 가까운 법인세수가 늘었다. 

마지막으로 3000억원 초과시 최고세율 25% 구간을 신설한 2018년부터는 세수가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 출몰한 2020년 법인세수 실적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5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당시는 코로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타격을 입을 때였다. 코로나 재확산과 감소를 반복했던 2021년은 세수실적 70조4000억원을 올려 나름 선방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봤을때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수 상승' 공식을 단정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2009년과 중간세율을 신설해 전반적인 세수부담을 줄인 2012년에는 전년대비 법인세수가 덜 걷혔지만, 최저세율을 낮춘 2010년에는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세율 변동이 없던 2011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법인세수가 7조6000억원 더 걷히기도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사이 명확한 상관관계를 찾기란 쉽지 않다"면서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과 기업들의 경영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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