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하위 과표 구간 조정하는 게 핵심"
2억 이하 과표 구간, 5억 이하로 상향 논의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세부안 담을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법인세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과표구간을 축소하는 대신 하위 과표 구간의 기준액을 높여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2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가능성 있게 거론된다.
◆ 법인세 하위 과표 구간 조정해 4→3단계 축소할 듯
22일 기획재정부,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관련 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업의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을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현 25%)을 22%로 낮춘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16 yooksa@newspim.com |
법인세 과표구간은 현재 ▲2억원 이하 10억원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뉜다. 문재인 정부 출범해인 2017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 귀속분부터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 25%의 세율을 부과했다. 정부는 4단계로 나뉜 과표가 너무 복잡하다는 판단이다.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법인세는 대부분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방안으로는 현재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2억원 이하인 하위 과표 구간을 5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히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하위 구간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는 하위 (과표) 구간도 조정하므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며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중순경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 재계, 법인세율 인하 필요성 제기…국회도 법인세 개정입법 활발
재계 단체들도 정부의 법인세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지난 13일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기업 세금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이번 제출안에는 ▲법인세율 인하 ▲세액 공제율 향상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국내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OECD 평균 수준인 21.5%로 인하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전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앞다퉈 이뤄졌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법인세율을 인상해 왔다"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평을 내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호평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도 법인세 개정입법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방향에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구간은 기존과 같고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구간을 1단계로 줄이는 게 골자다.
또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난 16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단계인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 다만 과표구간 기준액을 2억원 이하→5억원 이하로 높이고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단계로 나뉜 과표 구간을 5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로 단일화하자는 주장이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정부의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를 초래했다"며 "법인세 인하 등 조속한 세법 개정을 통해 고물가·저성장위험에 놓인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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