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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 연내 결론 나올 듯…법적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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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주담대, 법률 근거 '있다 vs 없다' 팽팽
'개인 재산권 vs 금융 재무건전성' 대립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위헌소송이 연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법률에 근거했는지 그리고 해당 조치로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놓고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 "15억 주담대 금지, 법률 근거 없다…주택 처분권·대출 재량권 침해 과도"

1일 부동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는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공개변론에서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 측에 소명자료를 여럿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취합되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선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 중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2019헌마1399)이 열렸다.

해당 정책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발표 당일인 2019년 12월 16일 은행연합회 등 관련 규정 적용대상 금융회사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행정지도 시행'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2·16대책 질의응답 중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일부 내용 캡처 [자료=정부] 2022.06.27 sungsoo@newspim.com

금융위는 이 공문에서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하나라도 15억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불가능하며 이는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됨을 공지했다.

헌법소원을 한 정희찬 변호사 측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1채를 보유하며 이를 담보로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런데 15억원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는 게 정 변호사 의견이다.

정 변호사는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 모습"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 정책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이라는 개인 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서 주요 수단인 은행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에 영향을 준다면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그 제한의 근거는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한 법률 규정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지도'를 통해 대출을 제한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 변호사는 정부가 얼마든지 단계별 규제가 가능했음에도 '15억원'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대출 자체를 전면 금지했으므로 '피해 최소성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계별 규제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다른 대출규제 강화를 뜻한다.

'피해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익의 균형성 원칙'은 어떤 행위를 규제해서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해서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해서, 규제로 초래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최소한 양자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 교수도 정부가 '15억원 초과 대출금지' 정책보다 시장의 자율기능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LTV·DTI 강화로 개인 신용·조건에 따른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었고, 일정 기준의 매매시가 초과시 '대출 전면 금지'가 아닌 '대출 총액에 차등'을 둬서 단계적으로 대출을 통제하는 방안도 있어서다.

성 교수는 "정부는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임의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매매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라는 기준을 아무 합리적 근거도 없이 설정했다"며 "그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민의 주택 처분권(재산권, 계약의 자유)과 시중 민간은행의 대출 재량권(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 "15억 주담대 금지, 법률 근거 있다…금융기관 재무건전성 등 공익 더 커"

반면 피청구인(금융위원회)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15억 주담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15억 주담대 금지조치를 할 당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됐고, 이를 방치할 경우 개인들 금융위험과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로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2가 있었다는 것.

우선 은행법 제34조 제1항에는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는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해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2에는 "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은행 외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게 태평양 측 의견이다.

또한 해당 조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장소 한정)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대상 한정)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목적 한정)만 금지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태평양은 지난 2019년 당시 가계대출 제한 및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잠재적 주택 수요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아파트를 구입할 경제적 기회를 상실하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했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 측 참고인인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2019년 당시 주요 지역 15억원 초과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격매수가 가세해 초고가주택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이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그리고 양측 참고인 의견을 청취한 후 15억 주담대 금지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 향후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 연말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성 교수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등 경제여건 변화로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헌법재판소도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리고자 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16일 공개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 상당히 많은 소명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취합이 되면 오는 9~10월이나 늦어도 12월 연말까지 선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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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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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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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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