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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상태서 행인 폭행·살인 40대, 혐의 인정…"범행장면 잔혹"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0:55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0:55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마약 투약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행인을 무차별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가 20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빠져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20 heyjin6700@newspim.com

이날 짧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국적인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몇몇 단어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한다"면서도 "A씨에 대해 양형조사와 정신감정 등을 의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호관찰소에 의한 양형조사를 실시한 뒤 정신감정을 채택할지 결정키로 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쯤 필로폰 투약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차례 세게 걷어차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상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6000원을 빼앗았다.

A씨는 폭행 이후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주변의 도로 경계석(연석)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A씨는 계속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범행 직후인 오전 6시 5분쯤 A씨는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또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가까이서 선명하게 찍혀서 잔혹하다"며 "다음 공판에서 비공개로 증거조사를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비공개 재판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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