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마약 투약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0일 오전 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이곳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은색 반팔티셔츠에 운동복 바지차림으로 오전 7시 25분쯤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를 왜 죽였나', '왜 경찰 조사에 협조 안했나', '마약한 것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의 얼굴을 여러차례 발로 폭행하고 주변의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남성의 금품도 가지고 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끄는 노인도 폭행했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마약류 간이 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분석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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