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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입생 모집 실적으로 교수 연봉 책정, 무효 아냐"...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07:42

한영대 교수 A씨 학교법인에 임금 청구 소송 제기
1·2심 원고 승소 판결...1434만 지급 명령
대법 "대학 재정 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립 대학이 교수의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한 것을 권리 남용이나 무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영대 부교수 A씨가 학교법인 봉헌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08년부터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매년 학교법인과 연봉 계약을 체결해왔다.

학교법인은 2012년 한영대의 신입생 정원 미달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 연봉 계약제를 채택했다.

A씨는 학교법인과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의해 전년도 연봉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연도 업적 평가와 학교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연봉을 받았다.

학교 평가 기준에 따른 '연봉 적용률'은 법인의 신입생 전체 모집 정원 대비 교수 개인별 모집 실적 평가와 학과별 충원율 평가를 합산해 산정했다.

A씨는 성과급 연봉제가 학교법인 정관이 준용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 사립학교법에 어긋난다며 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신입생 모집 실적을 적용해 받게 된 연봉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 정관 제8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학교법인에 1434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립학교법 중 교원의 급여에 관한 부분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교수의 급여를 감액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성과급 연봉제 산정 방식이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정한 국립대학 보수 산정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의 성과 임금이 신입생 모집률 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오히려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 등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 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해 옛 고등교육법 15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의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관 등에서 마련한 평가 기준이 사립학교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을 잃어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 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돼야 하며 함부로 무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와 교원들의 보수 수준, 성과급 보수가 교원의 업무수행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 연봉제 지급 기준이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 구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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