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신입생 모집 실적으로 교수 연봉 책정, 무효 아냐"...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07: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영대 교수 A씨 학교법인에 임금 청구 소송 제기
1·2심 원고 승소 판결...1434만 지급 명령
대법 "대학 재정 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립 대학이 교수의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한 것을 권리 남용이나 무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영대 부교수 A씨가 학교법인 봉헌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08년부터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매년 학교법인과 연봉 계약을 체결해왔다.

학교법인은 2012년 한영대의 신입생 정원 미달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 연봉 계약제를 채택했다.

A씨는 학교법인과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의해 전년도 연봉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연도 업적 평가와 학교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연봉을 받았다.

학교 평가 기준에 따른 '연봉 적용률'은 법인의 신입생 전체 모집 정원 대비 교수 개인별 모집 실적 평가와 학과별 충원율 평가를 합산해 산정했다.

A씨는 성과급 연봉제가 학교법인 정관이 준용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 사립학교법에 어긋난다며 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신입생 모집 실적을 적용해 받게 된 연봉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 정관 제8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학교법인에 1434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립학교법 중 교원의 급여에 관한 부분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교수의 급여를 감액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성과급 연봉제 산정 방식이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정한 국립대학 보수 산정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의 성과 임금이 신입생 모집률 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오히려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 등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 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해 옛 고등교육법 15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의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관 등에서 마련한 평가 기준이 사립학교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을 잃어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 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돼야 하며 함부로 무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와 교원들의 보수 수준, 성과급 보수가 교원의 업무수행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 연봉제 지급 기준이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 구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