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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론스타 사건, 10년만 중재절차 종료…"120일 이내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0:49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0:49

美사모펀드 론스타, 2012년 5조원 규모 ISDS 제기
법무부 "판정 선고시 관계부처 TF와 후속조치 검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ISDS) 사건이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2012년 11월 제소 이후 약 10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이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021년 9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경과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2021.09.14 yooksa@newspim.com

다만 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 선고가 날 수도 있다.

앞서 론스타는 외한은행 매각 절차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고 국세청이 모순적 과세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5조원)를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된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열린 첫 심리기일,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 2020년 질의응답이 있었고 정부는 그동안 제출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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