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SK "최종현·최태원 35년 집념으로 'K-바이오' 시대 열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08:13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08:13

SK, 국민봉사·사업보국 신념으로 바이오 사업 시작
국내 첫 신약 개발 이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국내 첫 신약 개발로 대한민국 제약사 첫 페이지를 쓴 SK그룹이 코로나19 백신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또 하나의 'K 바이오' 역사를 만들었다.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 지 반세기도 안되는 35년 만에 국내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이오 주권을 확보, 사업보국을 하겠다'는 SK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집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 최종현 선대회장, 사업보국 정신으로 35년간 SK 바이오 씨앗 뿌려

SK는 1980년대 주력사업인 섬유산업을 대체할 성장동력을 고민하던 중 바이오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섬유를 만들 때 화합물을 합성하는 방식이 제약품 제조 방식과 유사하고, 때마침 해외 섬유기업도 생명과학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흐름을 감안해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다. 서울대와 미국에서 화학을 공부했던 최종현 선대회장의 이력도 한몫을 했다.

바이오를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 사업화는 쉽지 않았다. 당시 제약업계는 다국적 기업의 신약을 수입해 단순 가공·포장하거나 복제 판매하는 수준이었다. SK 같은 대기업이 제약 분야에 진출하자 경쟁업체들은 소위 '중소업종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대기업이 참여했으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SK 목표는 우리 상표가 붙은 세계적 신약을 만드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반발을 무마시키고 신약 개발에만 집중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2017년 SK바이오팜 미국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 방문해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SK]

최종현 선대회장은 1987년 선경인더스트리 산하에 생명과학연구실을 설립한 뒤 합성신약, 천연물신약, 제제, 바이오 등 4개 분야로 나눠 연구에 돌입했다. 연구실은 1989년 연구소로 확대, 위암치료 신약을 1호 과제로 삼고 10년 연구한 끝에 1999년 '선플라'를 개발했다.

'선플라'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 3세대 백금착제 항암제 신약으로, 한국 근대의약이 시작된 지 100년여 만에 대한민국을 신약 주권을 가진 국가로 만들었다. 신약은 화합물을 합성해 기존에 없던 약을 제조한 것으로 SK는 10년 연구에 당시로선 81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미국 뉴저지와 대덕에도 연구소를 설립하고, 1993년 글로벌 신약기업을 따라잡기 위한 'P프로젝트'를 시작했다. 'Pharmaceutical'(제약)의 첫 음절을 딴 이 프로젝트는 현재 SK바이오팜의 출발점이 됐다. 앞서 선경인더스트리에 설립된 생명과학연구소는 바이오와 백신, 제제 분야로 특화된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의 모태가 됐다.

◆ 최태원 회장 '신약', 최창원 부회장 '백신' 집중…SK 바이오사업 업그레이드

선대회장이 남긴 바이오 사업 DNA는 최태원 SK회장과 그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이어받으면서 SK의 바이오 사업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됐다.

'선플라' 이후 SK는 2001년 국내 1호 천연물 신약 '조인스'(관절염 치료제), 2007년 신약 '엠빅스'(발기부전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국내 35개 합성신약 중 2개를 보유한 기업이 됐다.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로 주목을 끈 SK의 백신 기술은 최창원 부회장이 가세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최창원 부회장은 2006년 SK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은 이후 프리미엄 백신 개발을 위한 스카이박스(SKYVAX)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경북 안동에 백신공장을 설립하면서 백신 연구를 이끌었다. 그 결과, 2016년 세계 최초로 세포를 배양해 4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독감백신(스카이셀플루)을 개발해 냈다. 세포배양 기술은 유정란 백신에 비해 생산 기간이 짧고 효율이 우수해 독감 대유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바이오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최창원 부회장은 2018년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하고 K-백신 노하우를 고도화시켜 나갔다. 빌&멜린다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36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력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최창원 부회장이 백신에 집중했다면 최태원 회장은 신약 개발에 주력했다.

최태원 회장은 SK바이오팜을 설립, 2019년 수면장애 신약 '수노사'와 뇌전증신약 '엑스코프리' 등 신약 2개를 개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냈다. 국내 기업 중 신약후보 물질 발굴과 임상, FDA 승인, 마케팅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신약을 보유한 기업은 SK가 유일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공장 안동 L하우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 SK 바이오 사업, 반도체·배터리와 함께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 등 사촌형제는 SK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동력원으로 바이오 사업을 키워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2002년 '바이오 사업을 육성해 2030년 이후에는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장기목표를 제시하자 SK는 바이오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SK팜테코 등을 설립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신약과 백신, 제제, 의약품 위탁생산을 주력으로 하면서 SK가 가장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다. 4개 기업 매출은 2019년 9532억 원에서 2021년 2조4022억 원으로 증가,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SK의 든든한 성장 버팀목이 됐다. 의약품 위탁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SK팜테코의 경우 매출이 5554억 원에서 9486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SK 바이오 사업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또 SK의 바이오 시장을 글로벌로 확장하면서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글로벌 제약사 BMS의 아일랜드 생산시설(CMO)과 2018년 미국의 위탁개발·생산업체(CDMO) 앰팩(AMPAC)을 인수했다. 국내 세종시에 위치한 공장을 포함하면 SK는 한국과 미국, 유럽에 바이오 생산기지를 갖춘 유일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 최태원 회장은 해외 생산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신약의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할 SK팜테코를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하면서 미국 시장도 공략 중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프랑스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업 이포스케시를 인수했고, 지난 1월에는 미국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업 CBM에 투자해 세포·유전자치료제까지 생산하는 기업으로 외형을 확장했다. 특히 이포스케시에 대한 투자는 프랑스 정부가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최 회장에게 양국 경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수여할 정도로 경제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도 SK는 인공지능을 활용, 단백질을 분해해 신약을 개발한 로이반트 사이언스에 투자하고, 중국에 중추신경계 제약사인 이그니스를 설립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SK는 바이오 관련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6조 원 이상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SK발 'K-바이오' 스토리는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SK 관계자는 "SK의 바이오 역사는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바이오 연구진들이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면서 이뤄낸 성과"라며 "과감한 투자와 연구를 지속해 'K-바이오'의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