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헌재 "피고인의 별건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거부한 검찰...위헌"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5:58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법치국가·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허용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검사가 거부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변호인이 진술조서 열람·등사 신청한 것을 검사가 거부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지난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진행 중 A씨의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 신청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고 검사에게 변호인이 서류 열람·등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증인은 본건이 아닌 별건으로 조사된 사람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검사의 진술조서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징역 3년에 벌금형 선고유예형을 확정지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6.16 kimkim@newspim.com

헌재는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열람·등사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을 규정하면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2010년과 2017년 이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기반하여 변호인의 형사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위와 같은 선례의 연장선에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증거개시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과 관련된 별건의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