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30일 오전 공단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속적인 내부규정 정비를 위해 '제4차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규제입증위원회 운영을 통해 내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규제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단 핵심 운영원리로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규제입증 통해 국민 불편 해소 나선다"[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2022.06.30 ej7648@newspim.com |
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86개의 내부규정(세칙, 지침 포함)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규제입증위원회를 3회 개최해 총 3개 지침, 7개 조문에 대한 규제입증을 완료했다.
이번에 개최된 제4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석해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대해 심의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부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난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관련하여 그 후속조치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수산‧어촌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내부규정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규정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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