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현충원역삼거리~장대삼거리, 유성구 삼성연수원삼거리~수통골삼거리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운영 1곳(초등학교) 및 제한속도 상향 2곳(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운영을 추진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상향 시범운영 2개소의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기존30km/h의 속도제한을 50km/h로 상향한다.
대전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2.06.30 gyun507@newspim.com |
제한속도 상향은 편도3차로 이상의 간선도로에 위치한 보호구역이며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다.
대상구간은 한빛어린이집(유성구 현충원역삼거리~장대삼거리,700m), 한밭대어린이집(유성구 삼성연수원삼거리~수통골삼거리, 490m)) 2곳이다.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 5월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 녹색어머니회 등 다양한 시민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시범운영에 나서게 됐다.
경찰은 또한 탄력운영에 대해서도 하반기 내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상향 시범운영 후 어린이 안전취약점을 보완하고 시범운영 분석을 토대로 여러기관 의견을 청취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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