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대출금리 반영지표 개선하고 내부통제 강화
예금상품 비교 플랫폼 통해 금리 경쟁 촉진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반기 공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전체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은행연합회에서 비교공시 하도록 개선한다. 대출금리 공시기준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해 소비자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 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금융위는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고,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 및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 같은 금리 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 은행 예대금리차 매월 비교공시
구체적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5단계로 적용되는 은행 자체등급에서 9단계의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만 공시하고 있다.
◆ 은행 금리산정체계 합리성 제고
금융위는 또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산출절차, 반영지표(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시장금리 변동시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 등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금융사 예금상품 비교 플랫폼 시범운영
금융위는 아울러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한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한다.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 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계획이다.
또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 반기별로 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도 강화(연 2회 정기안내, 수시안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고,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