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라젠 상장폐지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고발된 손 이사장과 임직원에 대해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올해 1월에는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됐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월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해 현재는 거래만 중지된 상태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올해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 결정 발표 전에 관련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손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회의 내용과 상장폐지 결정을 유출해 기관투자자들이 신라젠 최대 주주인 엠투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인해 엠투엔 주가가 장중 11%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기심위가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어 거래소가 사전에 정보를 알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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