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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사고 줄이는 또 다른 방법…실수하는 인간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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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

지난해 산업재해로 근로현장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망자수는 828명. 주말을 제외한 근로일 기준으로 치면 하루에 3명꼴로 멀쩡하게 출근한 뒤, 가족의 품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가간 비교기준인 전체 산업노동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수는 3.61명으로, 35개 회원국 평균치(2.43)보다 많고, 중대재해 감축의 선진국인 영국(0.88)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 현 산재 사망사고 규모가 영국의 6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어쩌다 선진국!'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압축성장 등 특수성을 고려해도 변명할 여지가 많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어렵사리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 첫 시행됐음에도 불구,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 1분기 고용노동부가 최초로 발표한 '재해조사대상 사고사망자'는 16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명(4.8%) 줄었다. 일단 사망자가 소폭이나마 감소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간 법 시행에 대비해 2년 이상 경영진과 사업주가 대비해왔다는 점에선 기대할 만한 하락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중처법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사업주·경영진 모두가 사고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 부인할 여지가 없다. 처벌적 성격이 강한 법이기 때문에 경영진과 회사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전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위의 국가 간 10만분율 비교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은 분명히 감축될 여지가 있고, 분명히 줄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및 적용의 목적 역시 경영진을 무조건 처벌한다기보다는 근로현장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목숨을 지키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산, 인력, 조직만 확충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감축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산재 현황을 보면 일단 감소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올 1분기 재해사망 통계 기준으로 볼 때, 약 70%가 △작업절차 기준 미수립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위험기계 안전조치 미실시 △보호구 지급 미조치 등으로 사측에서 제대로 조치한다면 근로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외 30%는 조치만 제대로 한다고 해서 줄어들기 어려운 근로자의 실수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다.

바꿔 해석하면, 근로자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30%는 기존처럼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만 될 것이 아닌, 조금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런 30%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간 생각하는 이상적인 근로자, 즉, 안전수칙을 잘 따르고, 받는 교육과 훈련을 까먹지 않고 실행하는 '최적의 인간'이 현실에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을 '완벽한 인간'(Econs)이 아닌 '실수하는 인간'(Humans)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근로현장에 일하는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을 갖고 있다. 위험이 닥쳐오는 데도 재빨리 피하려하기보다는 "이것만 끝내고..."라며 조금더 일하다가 현장에서 큰 사고에 직면하는 근로자가 발견되곤 한다. 혹은, 새로운 안전 기술을 도입해서 배웠는데도, "그래도 난 이게 편해"라면서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지도, 리스크를 줄이지도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의 인간이다.

또, 우리는 '위험보상편향'(risk compensation bias)를 가지고 있다. 장비가 안전하지 않거나, 자신이 위험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면 주의하면서 일해 사고가 크지 않지만, 좋은 보호구와 장비를 장착했을 때는 이른바 '장비발'을 믿고 더 자만하게 일하다가 큰 사고를 내는 게 우리일 수 있다.

때로는, 본인이 한 번 시도해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위험한 행동일지라도 "봐! 내가 괜찮다고 했지!"라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과신이 인간이고, 때론 그 과신에 성공도 하지만, 안전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다. 안전교육을 아무리 받더라도 '쇠귀에 경 읽기'가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 안전'을 위한다면, 이러한 인간의 행동오류까지 고려해서 예방하고 조치해야 하고, 이를 통해 '나머지 30%'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적극적 안전인 동시에 안전문화를 제대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사업주는 안전수칙을 잘 만들어놨으니 할 일을 다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안전책을 위해 예산과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모두 여겨야 한다. 안전(safety)보다 일(work)이 우선이 아닌, 안전과 일이 같이 우선시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 가족·이웃·사회 모두를 더욱 안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박기수 교수는 연합뉴스와 한국일보 기자로 일하다 보건복지부 등 공직을 거쳐 현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에서 재난안전과 행동경제, 안전커뮤니케이션, 재난안전정책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언론학 박사와 보건학 박사를 모두 취득해 감염병, 커뮤니케이션, 안전 등 융합분야에서 전문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대응평가 등재위원,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기획이사, 대한보건협회 홍보이사 등으로 활발하게 각종 안전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모토는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가족·이웃·사회 모두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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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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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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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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