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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모두 '이의제기'…재심의 가능성은 희박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7:24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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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이의제기…재심의 요구
1987년 제도 시행 이후 전례 없어
재심의 가능성 희박…내달 5일 고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1987년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이후 단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낮은 가능성을 보인다.

◆ 경총·중기중앙회 이어 소공연까지 잇따라 이의제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1일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 사유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 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기 힘들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공연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에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과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 이유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의를 신청했지만, 경영계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상반된 입장을 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안은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 삭감에 준한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도 시행 이후 35년간 '재심의' 전례 없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불복 입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재심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1987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35년간 한 번도 재심의를 실시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수준으로 이의제기는 오는 18일까지만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 인상 폭이나 결정 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결 이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일은 다음달 5일까지다. 정해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료=최저임금위원회] 2022.07.11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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