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형사사법 개혁에 따른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법무부는 11일 학계 인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 전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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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책임수사제' 등 국정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책임수사제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법무부 주관(1명)으로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 등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신자용 검찰국장이 참석한다. 대검에선 송강 기조실장이, 경찰청에서는 최주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해경에서는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경찰의 추천을 받아들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와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학계 인사로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정웅석 교수와 강동범 교수는 각각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이시니 수사준칙과 직접 관련된 학회장으로 초빙했고, 서보학 교수의 경우 경찰 측으로부터만 추천을 받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그대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수위 자문위원 2명과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으로부터 소속 고위급 실무 전문가 2명을 추천받았다. 다만 이들 위원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임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위원 공개는 비공개"라며 "인수위 자문위원 경우는 내용 자체가 국정 과제다보니 그 내용과 경위 등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을 모셔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즉시 이른바 '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법안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구성 방침 밝힌 바 있다.
이후 검·경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됐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앞서 2회 개최됐으며 오는 14일 3회 회의가 열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정과제 주관부처이자 수사준칙규정(대통령령)의 소관부처로서 본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