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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동문 변호사들 소송 대리인단 구성 "청소노동자와 연대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3:32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3:32

청소노동자 소송·고소 당하자
졸업생 10인 소송 위임장 제출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연세대학교 재학생 3명이 학내 집회를 진행하던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이 청소노동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을 비롯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소송 대리인단'은 12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집단교섭 점심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연세대 학생들이 6일 오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며 원청 및 교육기관으로서 연세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7.06 sona1@newspim.com

대리인단에 따르면 26명의 동문 변호사들이 뜻을 모았고 이중 10명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더 많은 동문 변호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위세를 보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수를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해왔다. 이에 재학생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인한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학내에서 집회를 하면 시끄러울 수 있으나 이를 봉쇄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윤동주, 이한열 선배를 배출한 연세의 정신은 약자들의 권리를 봉쇄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일은 우리 사회 원하청 구조의 축소판"이라며 "원청인 연세대는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연세대학교에 책임을 물었다.

향후 이들은 청소노동자와 연대의 의미로 동문 법조인 선언을 준비할 예정이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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