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조현식 부자, 스위스 계좌에 자금 은닉
법원 "계좌·금융소득 신고안해 은폐…과세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45억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명예회장 [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
조 명예회장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고 2014년까지 아들인 조 고문과 함께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 해외금융계좌 총 5개에 달러를 예치해 운용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명예회장 부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해외은닉자금을 관리한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은닉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2019년 5월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40% 포함)를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지난해 1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돼야 하고 2013~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금융소득에 관해 단순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을 은폐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은행 금융계좌를 개설·운용하면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금융소득을 파악해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며 "각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고들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 사주일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에 걸쳐 외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을 보면 각 계좌는 원고들 사주일가가 해외에서 관리하던 부외자금(비자금)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사용하려는 용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한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