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UAM법 8월 국회 제출…안전하지 않으면 날지 않겠다는 각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하지 않으면 날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를 피하면서도 안전성을 강조한 'UAM법'을 8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UAM 팀코리아 전략포럼'에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신기술에 맞게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는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8월에 제출할 UAM법에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UAM 팀코리아 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원 장관은 "3단계에 해당하는 도심실증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2025년 상용화에 앞서 초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벗어던지고 필요한 규제도 새로운 기술을 맞춰서 적정화, 합리화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답을 민간과 함께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중심의 사업 생태계를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원 장관은 "민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정부가 여러 면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물심양면으로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용화 목표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UAM이 국민을 위한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하려면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며 "안전은 100% 담보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내딛을 수 없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전하지 않으면 날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항공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출발부터 다소 늦었지만 UAM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겨룰 수 있는 100년 만의 기회"라며 "소수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합리적 비용과 편리성을 갖춰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꼭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상택시처럼 처음엔 주목받았지만 머지 않아 국민 기억에서 사라졌던 사례도 지적했다. 수상택지는 한강을 빠르게 건너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연계교통수단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상 사장된 상태다. 

포럼에 참여한 기업들은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사장은 "초기 사업인 만큼 50% 비용 지원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줬으면 한다"며 "도심항공지역 운항 노선을 마련해주고 인프라 구축 지원, 공공기관 수요 창출이 많이 되도록 국토부가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은 "기체 수준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 2025년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며 "그랜드챌린지 1, 2단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관에 대해 배타적 사업권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사장은 "UAM 상용화 초기부터 성장기까지 약 10년 간 조종사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무인 운항하는데, 10년 뒤에 없어질 직업이라고 하면 조종사 양성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운항 체계는 기존 항공 시스템을 활용하되, 항공사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만큼 제한적 운영이 불가피해 세제, 재정지원이 있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