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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출연연 연임 문턱 높아졌다…제도 유명무실·낙하산 우려 증폭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7일 06:00

NST '우수'→과기부 '적합'→NST '부결'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효력없어 표결 불가피
과학기술계 낙하산 인사 현실화 우려 높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긴장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연임 문턱을 넘지 못한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과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푸념이다. 연임 제도까지 마련돼 있지만 선택적 판단에 예측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NST '우수'→과기부 '적합'→NST '부결'

국가과학기술이사회(NST)는 지난 15일 오후 3시 제172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과 박원석 원자력연구원장에 대한 재선임(안)을 심의했다. 결과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부결이었다.

지난해 11월 26일 NST 이사회는 전자통신연과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자체 기관평가 결과 '우수'로 결론을 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ST 기관평가 결과에 대해 '적합' 판단을 내렸다. 다시 말해 평가 결과에 동의한다는 얘기다.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사진 왼쪽),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01.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관 '우수' 평가를 받게 되면 해당 출연연의 원장은 연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20일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임 자격이 '매우 우수'에서 '우수' 등급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과기부의 상위평가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가 '적합'으로 최종 결정돼 이들 원장은 우선적으로 연임 조건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연임 안건이 부결처리됐다.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은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전자통신연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장, 데이터베이스연구실장, 인터넷서버연구그룹장 등을 역임했다. 원장에 취임하고 2019년부터는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이 전자통신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만 이날 NST 이사회 발표에서는 변화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다소 따라잡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반도체를 비롯해 6G 등 초격차 전략기술, 디지털 혁신 등 임무지향 국책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대표적으로 전자통신연에 대해서도 10대 전략기술 중 핵심 R&D 기획 및 수행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원석 원자력연 원장 역시 연임에는 실패했다. 박 원장은 1990년부터 원자력연에서 근무해왔다. 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장, 원자로개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노조와의 불협화음도 이번 연임안 부결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원자력연 노동조합은 자체 조사한 설문에서 연임 반대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NST 내부에서는 기관 평가가 '우수'로 성적을 냈으나 조직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조원과의 갈등이 향후 새로운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연임조건을 충족했으나 연임에 실패한 만큼 당사자들 역시 아쉬운 마음이 클 것"이라면서도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관이 바로 이 두 곳일 것"이라고 전했다.

'유명무실' 되버린 과기출연기관법·과학기술계 '낙하산 인사' 우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연임 부결에 대한 결론을 이미 예상했다는 눈치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매우 우수'에서 '우수'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바꿨으나 이사회의 의결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 평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되면 제도를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사실 기관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초 연임 문턱이 너무 높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완화했으나 온전한 연임 보증서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대상이 되는 원장은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운영 계획을 다시 발표해야만 한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이런 기준에서는 제도 개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연임 여부가 좌우될 수 있어 최종 평가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실제 이날 표결 결과조차도 NST는 공개를 거부했다.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해명만 내놓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연임 의결을 두고 NST, 과기부 모두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들 출연연에 대한 보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대선 캠프에 참여했거나 인수위 등에서 활약한 인물, 공개·비공개적으로 선거를 지지해온 인물들이 새로운 출연연 원장 자리에 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대통령실의 '낙하산 인사'가 예고된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워낙 반도체 초격차 연구·개발(R&D)에 관심이 많을 뿐더러 전자통신연이 이같은 연구개발을 토대로 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갖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의 흔적을 없애려는 것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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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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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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