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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출연연 원장 연임제 '유명무실'…7월께 이사회 논의 예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0:17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10:17

전자통신연·원자력연 원장 연임 여부 시선 집중
연임제도 있어도 최종 대통령실 입김 무시 못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간 평가가 우수하면 기관장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종적으로는 대선 캠프 출신이나 친 정부 인사가 낙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임 대상에 오른 전자통신연·원자력연 원장…첫 수혜자는 생명연 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의 연임 가능성 여부에 과학기술계의 시선이 집중된 상태다.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과 박원석 원자력연 원장은 지난 3월 말까지 임기가 종료됐다. 아직 연임 또는 신임 원장 채용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태다.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올해 초 기관경영 대상 출연연 가운데 전자통신연과 원자력연만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함께 경영평가를 받은 녹색기술센터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평가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사진 왼쪽)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03.07 biggerthanseoul@newspim.com

지난해 7월 20일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임 자격이 '매우 우수'에서 '우수' 등급 이상으로 완화돼 김명준 원장과 박원석 원장은 연임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개정의 첫 수혜자는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이다. 생명연이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김 원장은 지난해 8월 재선임돼 오는 2024년 8월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이와 함께 올해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11월 10일)과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12월 23일)이 임기를 마친다. 

출연연 관계자는 "앞으로 출연연 원장에 대한 연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전자통신연과 원자력연의 연임 여부가 향후 다른 출연연의 연임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임제도 '유명무실' 우려…NST, 대통령실 분위기 탐색중

출연연 원장의 연임 제도가 법 개정으로 처리됐으나 실제 NST는 법 그대로의 적용보다는 이사회를 소집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NST 한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임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나 그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사회를 소집해 의견을 묻고 연임안을 통과할 지 별도의 채용 공고를 통해 새 인물을 선임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렇다보니 연임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제도를 바꿨으면 여러 의견이 있더라도 제도에 따라야 나중에 탈이 생기지 않는데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법 개정 절차가 무의미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더구나 대통령실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NST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듯하다"면서도 "다음달 정도면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 같고 그에 맞춰 7월 정도에 이사회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을 예상되기도 한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최근에 대통령도 반도체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전자통신연에서의 반도체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인사가 낙점될 수도 있어 보인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해 6G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개발 등을 대비해 전자통신연의 변화를 주문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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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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