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현장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현재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7일 "당시 기록 차원에서 촬영·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지난 12일 국회와 언론에 지공한 뒤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돼 국회에서 확인 및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통일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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