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입장문 반박
"헌법·국익 입각해 이뤄졌는지 판단"
"위법 여부, 수사기관 통해 드러날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은 17일 탈북 어민 북한 송환과 관련해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정부의 처리 과정과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익에 입각해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위법 사실 여부와 사건의 성격은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전에 낸 탈북 어민 북한 송환에 대한 상세한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통일부가 지난 7월 12일 탈북 어민 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
대통령실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 어민의 귀순 여부 ▲법 적용의 문제 등을 자세한 언급하면서 정 전 실장의 입장문을 반박했다.
먼저 대통령실은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입장과 관련해 "당시 합심 조사 과정에서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신호정보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필 귀순의향서와 함께 시작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면서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합심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선원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주는 등 탈북민 합심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의 귀순 여부' 입장과 관련해 "(동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기 전 탈북어민들은 '이젠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며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다"면서 "이후 우리 해군의 퇴거 작전 회피, 우리 군함의 경고 사격에 대한 공포감 등에 따라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에 나포된 것이며, 추후 보호신청서 자필서명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법 적용의 문제'와 관련해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