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4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07 |
A씨는 지난 4월 5일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8·7)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범행 이틀 후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남편을 비공개로 증인신문한 뒤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인간이란 태어나면서 그 순간 이미 독립된 인격체로 그 부모조차 아이에 대해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질 수 없고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 있다"며 "자녀지만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기 때문에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피고인의 결정으로 이뤄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이 낳아서 열심히 키워온 자식들을 살해하고 피고인마저 자살을 시도하려 한 점을 보면 불안감과 절망감이 정말 상당했을 것이라는 건 짐작된다"며 평생 자식을 죽이고 혼자 살아 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점, 남편이나 시어머니,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참작 사유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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