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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에..."규제완화 기대감" vs "생존권 위협"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5:27

대통령실, '의무휴업 폐지' 관련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대형마트, 10년 묵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일제히 환영
한상총련, 성명서 통해 "생존권 위협" 반발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대형마트업계가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2012년 도입돼 10년간 대형마트를 옥죄던 규제 완화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중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누리집(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온라인 투표로 이들 10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의무휴업 폐지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 규제는 지난 10년간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소비자들 역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왔다"며 "지금이라도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소비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라며 "다만 유통업 환경이 급변한만큼 규제 개선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에도 나설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조차 불가능하다.

반면 이 같은 움직임에 중소상공인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단체는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총련은 유통 재벌들은 의무휴업 무력화를 주장하며 소비자 인식 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상총련은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 결과 '대형마트 휴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소비자 응답률은 8.3%에 그쳤다"라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은 57.2%나 됐다"라고 비판했다.

한상총련은 또 "새 정부는 오직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면서 헌법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제라도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과 관련해 규제보다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그냥 규제 개혁 제도 새건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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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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