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세번째 재판 취소
헌재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
대법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역대 세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1일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 취소 결정했다.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10월 1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인 2003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
이에 피청구인 역삼세무서장은 2004년 4월 16일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재계산한 1990년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자산재평가세 등 약 700억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돼 사건이 서울고법에 환송됐다. 이후 GS칼텍스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GS칼텍스 외에도 AK리테일 104억원, KSS해운은 65억원 규모의 세금 관련 소송을 해왔다.
헌재 측은 이날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 한정위헌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인 청구인들이 위헌결정의 선고 전에 이미 확정된 패소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기속력을 부인해 재심을 기각한 것이 발단이 됐다"며 법원을 겨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 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재심기각 결정을 취소하라고 했다. 1997년 이후 두 번째 재판 취소 결정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며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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